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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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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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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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 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 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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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피의자ㆍ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등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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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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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대상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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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감독에 관한 사항
- 시험에 관한 사항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원․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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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정보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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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한 정보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특정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 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검정고시, 임용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 정 보 -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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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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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 - 교육기관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남해도서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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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분류된 문서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 행정실 |
민원인에 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자료실, 행정실 |
제안 내용 | 공무원의 제안내용 (「제안규정」 제46조) | 자료실, 행정실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13조) | 자료실, 행정실 |
근무성적평정결과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행정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제60조,「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자료실, 행정실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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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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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행정실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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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구조․ 관리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행정실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행정실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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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행정소송ㆍ재판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 련 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 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 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실 |
범죄의 예방 수사 | 수사 의뢰 협조 | 행정실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대상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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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 감사 등 처분사항 | 행정실 |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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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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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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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회원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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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공무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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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교직원 임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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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공무원의 훈련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 행정실 |
훈․포장업무 | 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증 개인의 인적 사항 | 행정실 |
비정규직 계약관련 자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지출증빙서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각종위원회 |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
자료실, 행정실 |
공무원 연금 | 공무원연금관련 기록 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 행정실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비밀취급 |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 행정실 |
민원사무처리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자료실, 행정실 |
도서관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의 개인 에 관한 정보 ※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
행정실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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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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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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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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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