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클린신고
설치근거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시행교육규칙 제21조
공직자클린신고센터
남해도서관 행정실 (☎ 055-864-0971)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금품 처리 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금품 제공 시 행동요령
공직자클린신고센터 : 남해도서관 행정실(☎ 055-864-0971)
- 사무실에서 금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
-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놓고간 경우 →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 사업장 방문을 요청받는 경우 →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
- 외부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는 경우 → 지금 말씀해 주시거나,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나오도록 정중히 거절
- 현장업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금품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며, 단호하게 거절
본 상담실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담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상담합니다.
문의사항
남해도서관 행정실 (055-864-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