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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원행동강령이란?

  • 공무원행동강령은 1999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되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동강령을 2003. 5. 19 제정·공포(교육규칙 제505호)하여 시행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윤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 공무원행동강령의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행동강령, 바로 공직사회를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행동강령 상담방법

대상

남해도서관 소속 공무원, 학교, 사업소에도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이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행위

민원 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등

  • 직무 수행 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공용물의 사적 용도, 수익 행위
  •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 행위 등
  •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는 경우
  • 외부 강의 및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등 행동강령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은 글은 상담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
    • 행동강령과 관련된 상담이 아닌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삭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1, 2항)
    도서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